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 (문단 편집) === 2022년 6월 21일 (1심 판결) === [anchor(2021가단5155185)]2022년 6월 21일, 재판에서 보겸이 일부 승소하였으며,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윤지선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021가단5155185,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815|#]]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2127900004|#]] ||'''원고의 청구 취지'''[* 보겸이 윤지선에게 청구한 금액][br]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의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논문은 ‘I’라는 표현이 ‘X+H’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하였을 뿐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논문 발행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내용인 연구의 자유,교수의 자유,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이므로 명예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논문 각주가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I’가 여성혐오용어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판결[br]⑴ 허위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의 본문과 각주 18번에 사용된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I’는 원고의 실명인 ‘G’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고 있던 신조어인 ‘H’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하여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음에도,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은 원고가 ‘X+H’의 합성어인 'I'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주제인 ‘남자 어린이(한남유충)의 관음충으로의 생장, 진화과정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허위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를 훼손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에도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바, 잘못된 연구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로서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논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초경에도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고가 인사말로 사용하는 ’I‘’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I’의 의미를 왜곡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왜곡에 따라 일부 초등학생들이 ‘I’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2018. 5 ~ 6.경 방송, 언론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C 방송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조치를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 12.경의 시점에는 원고가 “I”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 ③ 학문적인 연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사실을 연구의 기초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실명을 사용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에 관한 수정 전의 이 사건 논문 내용이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학문적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2022. 6. 21.까지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5155185 판결|| 이에 윤지선은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https://twitter.com/sublimusun2/status/1539114566273179651|#]] 이후 이 부조리함과 반여성주의 속에서 억압받지 않기 위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https://twitter.com/sublimusun2/status/15391445355103559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